금융거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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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목적

금융거래목적

금융거래목적


첫번째, 금융거래목적이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미성년자 또는 단기간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회원님에게만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였으나 현재에는 대포통장이 너무 많이 나오는관계로 현재는 입출금통장을 신규하시는 고객님이나 장기간 미거래로 인한 거래정지되신 고객님께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는 무엇인가?


금융거래 목적

증빙 서류

급여계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법인(사업자)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그외의 경우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단,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도 금융거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해당은행의 지점 재량이며 거부하는 지점도 간혹 있습니다.)


세번째,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되는가? 


객관적인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수도 있고,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 발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까지도 발급을 거절하는 지점들이 있으니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내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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