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좌개설
미성년자 계좌개설
첫번째, 미성년자 단독계좌개설
미성년자 단독계좌개설은 만14세 이상인 경우에만 미성년자 단독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만14세 이하인 미성년자의 경우 에는 단독으로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미성년자 단독계좌개설시 필요한 준비물
미성년자 단독계좌개설시 학생증(또는 청소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초본) 으로 가능하며 각 은행마다 요구하는 미성년자 단독계좌개설 준비물은 상이 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세번째,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 발급되는가?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시에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추후 금융거래한도제한 정상화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금융거래한도제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개설하신 은행 영업점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네번째, 미성년자 단독으로 개설 가능한 은행은?
미성년자 단독으로 내점하여 계좌개설시 가능한 은행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KDB산업은행 및 우리종합금융 입니다.
다섯째, 미성년자 비대면계좌 개설 가능한 은행은?
미성년자의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제주은행, SBI저축은행(사이다뱅크포함), KDB산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및 우리종합금융 입니다.
다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SBI저축은행(사이다뱅크), KDB산업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우리종합금융의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만17세 이상의 미성년자만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미성년자 단독계좌개설 또는 법정대리인 내점계좌개설시 규정은 이곳을 클릭하시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08.05 수정